최근 5년간 1만2천543명 취소
검사기간 연장에도 매년 1천 건↑
수검률 18.8%…“미리 확인을”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전경. /도로교통공단 제공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한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가 광주·전남에서 매년 1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가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광주 4천852명, 전남 7천6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광주와 전남을 합쳐 1천474명(광주 563명·전남 911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와 갱신(2종)은 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 주기로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1종·2종에 관계없이 5년을 주기로,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는 3년을 주기로 검사 및 갱신을 실시해야 한다.

대상자가 해당기간 내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지 않으면 1종과 2종 각각 3만 원과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적성검사·갱신 수검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 전남·광양운전면허시험장이 집계한 올해 광주·전남의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수는 총 19만4천159명이다. 이 중 검사와 갱신을 완료한 운전자는 3만6천454명이다.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수검률이 18.8%에 그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조기에 완료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지금 오시면 대기시간이 20분이지만 연말에 오시면 2시간 가까이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방문을 권장한다”며 “조기 수검을 위해 8월 말 함평나비휴게소에서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 등이 연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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