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최근 3년간 200여건
임대차 미계약 과태료 부과
서·북·광산구 각 1건 ‘대조’
타 자치구와 판단 기준 달라

광주 남구청사 전경. /남도일보 DB
광주 남구청사 전경. /남도일보 DB

<속보>광주 남구가 임대사업자 204명에게 민간임대주택 위반 과태료로 각각 500만원씩을 부과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된 가운데 남구측은 적극행정의 결과라는 해명을 내놓아 궤변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10일 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남구가 총 2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완납된 금액으로만 6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이어 동구 26건, 서구 1건, 북구 1건, 광산구 1건으로 뒤를 이었다. 남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남구는 ‘적극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현황을 볼 수 있는 국토부 ‘렌트홈’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자치구는 생각이 달랐다. 1회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액이 적지 않을 뿐더러 임대차계약 미신고자의 법규 위반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선 한 자치구 관계자는 “남구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것 같긴 하다. 금액이 크다 보니 사실상 함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는 렌트홈에 올라오는 것으로 기준을 두지 않는다. 임대계약 물건이 공실인지 임차계약을 맺었는지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자치구도 “의심 사례가 올라오면 사전에 해당자에게 확인전화를 해 사실 여부를 파악한다. 적발된 1건도 해당자가 자진신고해 적발된 경우”라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판단이 남구와 다른 자치구가 서로 다른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남구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보내 의견 제출 할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구 주민 A씨는 남구청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그동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사전 서면 예고나 전화·문자 등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받은 통지서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경우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A씨로선 최소 200만원, 최대 500만원(1회 위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 남구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사전통지’라고 강조해도 임대사업자로선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 고지서인 셈이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해당자가 임대 미계약, 공실 등의 이유를 댄다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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