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누출됐는데도 사고 발생 한참 지나 신고
한화 측 “미미한 수준이어서 신고 대상 아냐”

여수국가산업단지/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화솔루션 TDI사업장에서 발생한 염화수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후 업체 측의 대처가 적정했는지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화 측은 유독물질인 포스겐 가스를 취급하고 있으면서도 사고 즉시 알리지 않고 한참 지나 관계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1일 전남도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30분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화솔루션 TDI공장 XDI공정에서 중화되지 않은 무수 염화수소와 폐가스가 누출됐다.

사고는 공장 내 정전으로 유해가스가 누출됐을 때 대처하는 여과장치인 공기 필터 등의 시스템 가동이 중단되면서 일부 가스가 그대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누출량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공장은 사고 발생 2시간 후인 오전 7시 32분께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누출된 유해가스에 염화수소 뿐만 아니라 포스겐 가스가 포함됐는지 여부와 정확한 누출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업체 측의 늑장 신고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남도 등은 유독가스 누출 알람이 울린 시간은 오전 6시 30분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는 한화솔루션TDI 공장과 바로 옆 대기업 공장에 설치된 유독가스 감지기가 비상작동을 하면서 알려졌다.

그런데 소방당국에 접수된 시각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오전 8시18분께로 확인됐다.

이 역시도 소방당국에 인근 공장 노동자들의 신고가 이어지자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화학사고의 경우 환경오염 확대, 주민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누출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화솔루션 TDI 공장에서 취급하는 포스겐은 흡입하면 수 시간 내 폐수종을 일으켜 사망할 수 있는 유독가스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학살한 가스로 유명하다.

누출이 확인된 염화수소도 흡입하면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치명적이다.

하지만 한화TDI 측은 이번 누출 사고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누출량이 없다고 보면 된다. 미미한 ppm단위로 감지되기 때문에 실내에 감지기가 미세한 가스를 감지한 것”이라며 “이것은 신고 대상이 아닌 부분이다. 가정에서 누출되면 경보기가 울리듯이 그런 경우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인근 공장에서 신고가 들어가 조사 차원에서 이렇게 일이 커진 것”이라며 “누출 현장도 건축물을 쌓아서 밀폐한 곳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업체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윤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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