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상무로 간 도로 등 5곳 대상
면적 10만8천여㎡·총사업비 1천568억
“땅값 상승 억제·공기 단축 등 장점”

 

광주광역시청 청사 전경. /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가 개발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세력을 사전 차단하고 땅값 안정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공공개발용 토지 10만㎡를 미리 비축키로 했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의회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출했다.

토지비축사업은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수요에 따라 적기, 적소에 저가로 용지를 공급하는 국가 차원의 토지 수급관리 시스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Land Bank)에서 공공용지를 사전에 일괄매입해 조기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절차는 사업시행자인 광주시가 토지 비축을 신청하면 국토부에서 비축대상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뒤 토지은행에서 용지를 보상한다. 시행자는 공사를 선착공하고 분할납부를 통해 사업비를 토지은행에 정산한다. 대금은 공급계약 기준일(1∼5년) 이내에 시가 LH에 납부하면 된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적절한 시기, 적정가격에 토지를 공급해 재정 절약과 공기 단축을 꾀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예산 외 의무부담은 미래에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로 지방의회로부터 미리 의결을 받아 승인하는 행정행위다.

시가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토지비축사업은 ▲광주경찰청∼상무로(길이 1천29m, 폭 35m, 사업면적 5만6천349㎡) ▲신안교∼서림로(430m, 35m, 1만5천106㎡) ▲신덕지하차도∼송정초교(480m, 30m, 1만4천343㎡) ▲유통단지∼송원고(203m, 폭 20m, 4천720㎡) ▲풍암유통단지 내 회재유통길(860m, 32m, 1만7천831㎡) 등이다.

전체 사업면적은 10만8천349㎡, 총사업비는 1천568억원에 이른다. 정확한 보상 규모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시는 토지비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통상 토지보상 착수에서 완료까지 6∼7년 소요되면서 개발 기대심리로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 토지 일괄 보상으로 땅값 상승을 억제하고, 재정부족으로 인한 단계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차질을 막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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