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가구 누구나 신청 가능…시세의 80%에 제공
LH 청약센터서 신청, 올해 12월 계약 후 즉시 입주가능
매입임대 광주 111호·전남 29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천821호(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천18호·매입임대 803호)를 16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에 따라 시중 시세 70~80% 수준의 전세형 임대조건 이며,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지자체, LH 등이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금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천821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 지참 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14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접수 완료해야 한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22일 발표되며,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접수와 달리 인터넷을 통한 서류제출은 불가능하다.

공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권역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 거주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된다.

전세형 메입임대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경쟁 발생시 소득 수준에 따른 순서로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에 우선순위가 돌아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예비입주자 순번은 지역별로 안내될 예정이며, LH 청약센터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LH청약센터→상단메뉴 ‘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조회’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천18호, 매입임대 803호(광주 111호·전남 29호)로 강원·경남 등 지방에 집중돼 있다.

  /LH 청약센터 제공.
  /LH 청약센터 제공.

당첨자는 전세형 건설임대는 12월 6일, 매입임대는 11월 중에 발표되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 또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정보를 공유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리/윤영미 기자 link2506@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