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스틸, 빛고을SPC 상대 제기
‘주식 명의 개서’ 금지 가처분 신청
이르면 이달 말께 법원 판단 나올 듯
지분 24%에 대한 ‘콜옵션’ 쟁점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광주 중앙공원 전경. /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서구에 대단지 아파트와 공원을 개발하는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의 내부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된 가운데 조만간 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 특례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SPC) 구성원인 KNG스틸이 빛고을SPC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명의 개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르면 이달 말께 나올 전망이다. KNG스틸은 또 광주시를 상대로 특례사업 종료 전까지 빛고을SPC의 주주 변경을 승인하지 말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사건이 배당된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지난달 19일 관련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추석 명절 전후로 결정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서류가 계속 제출됨에 따라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의 쟁점은 빛고을SPC가 발행한 주식 중 2만4천주(지분 24%)에 해당하는 KNG스틸 지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다. 즉, 우빈산업이 KNG스틸을 상대로 한 ‘콜옵션’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콜옵션은 주식 등의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KNG스틸 측은 우빈산업이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빌린 차입금을 모두 변제해 콜옵션 권리가 이미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박상배 KNG스틸 대표는 최근 일간지 광고와 시청 앞 1인시위를 통해 “우빈산업의 주식대금을 이자까지 포함해 모두 갚았는데도 우빈산업은 주식대금 상환의 담보에 불과했던 콜옵션을 행사해 주주명의를 변경시켰다”며 “이는 우리 주식을 약탈한 셈인데 감독청인 광주시는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빛고을SPC는 상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현 빛고을SPC 사업총괄본부장은 “우빈산업이 KNG스틸의 주금을 대신 납부하고 콜옵션을 갖고 있었다”며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후 주권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법상 명의개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빛고을SPC는 한양(지분율 30%)과 우빈산업(25%)·KNG스틸(24%)·파크엠(21%) 등으로 구성됐다. 우빈산업과 KNG스틸은 지난 2019년 12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우빈산업이 그동안 KNG스틸 지분 24%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신임 KNG스틸 대표가 콜옵션의 채무금을 상환하고 ‘우빈산업에 위임했던 의결권을 회수하고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빛고을SPC에 통보했다. 이에 우빈산업은 이 같은 통보를 거부하고 KNG스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주주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우빈산업은 자사 지분 25%에 KNG스틸 지분 24%를 합쳐 총 49%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으며, KNG스틸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 내부에 분쟁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토지 보상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법원 판단을 지켜본 후 신중하게 대처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서구 화정동, 금호동, 풍암동 일원 부지(243만5천516㎡)에 공원(224만59㎡·91.97%)과 아파트(19만5천457㎡·8.03%)를 조성하는 것이다. 중앙공원 1지구 부지의 경우 70%가 민간 소유지로 시는 현재 30%를 매입했으며 나머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한 상태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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