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신고 건수 급증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작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제도 보완 필요성 요구 커

 

여성 역무원 살해범, 질문에 묵묵부답. /연합뉴스 제공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토킹 범죄를 단순히 ‘개인 간 일’이나 ‘애정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광주에서 접수된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모두 427건이다. 2019년 79건, 2020년 41건, 2021년 307건으로 3년 새 4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만 28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남의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모두 52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21건에서 2020년 72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 335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전국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4천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에는 1만4천509건으로 3.2배 증가했다. 올해 1월~7월 집계된 신고 건수는 1만6천571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스토킹 피해 사례를 보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3월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정서적인 폭력을 가한 혐의로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옛 연인의 예금계좌로 1원씩 송금하고 입금자 이름 대신 일방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문구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에서는 4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담양군에 있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정신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입건됐다.

무엇보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의 공백이 다시 부각되면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스토킹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됐지만, 신변 보호 대상 여성이나 그 가족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거나 살해하는 등 범죄 양상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모(31)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뒤 직위해제 됐다. 이후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그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초기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2차 가해나 보복 범죄를 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 입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훈·조태훈 기자 ash@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