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나 KLPGA 상벌위 출석
윤이나 KLPGA 상벌위 출석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20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물의를 빚은 윤이나(19)에 대해 3년간 KLPGA 주관 또는 주최 모든 대회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KLPGA는 20일 윤이나에 대한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한 결과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와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윤이나는 앞으로 3년간 KLPGA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시드전·선발전)에 나올 수 없게 됐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해서 참여한 사실 등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하며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규칙 위반이 벌어진 한국여자오픈을 주관했던 대한골프협회는 8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윤이나에게 협회 주관 대회 출전 정지 3년 징계를 부과한 바 있다.

이날 KLPGA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이나는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저의 잘못으로 인해 동료 선수와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특히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려 더욱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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