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이 갖추어야할 윤리의식 및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임 경찰관 채용 단계에서부터 해당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해야한다는 요구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에 나선다.

먼저 2023년 7월 1일 이후 순경 공채 등에 적용되는 종목식 체력검사 항목 중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 2025년 1월1일부터는 체력검사 성적 계산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을 보유한 경우 가산점을 2-3단은 1점 4단이상은 2점을 부여한다.

또한 면접 평가 항목도 개선된다.

기존 면접 평가 요소를 2개에서 5개로 개편하고 자격증 가산점을 삭제한다.

한편 2023년도 경력경쟁 채용 시험 중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 채용은 상, 하반기 2차례 진행되며 체력검사방식은 순환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상반기 필기시험은 1차 순경 공채와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며 체력검사의 구체적 시기 및 장소 등은 추후 채용공고에서 확인하면된다.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