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재산 은닉·호화생활 전문직 종사자 대상

국세청, 신종 금융자산 활용한 체납자 재산은닉 행위 적극 대응./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또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468명도 추적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천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등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리/윤영미 기자 link2506@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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