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김경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정부는 지난 7월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 8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여 소상공인 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을 쏟아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성실하게 대출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과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 문제 등 자칫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다음의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융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째,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 삼중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혜기업의 88.7%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9월말에 종료되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다. 경제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추가적인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불가피하다. 게다가 원금감면을 논하기 전에 채무자가 장기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거치기간과 분할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등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8.5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을 포함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가계대출을 통해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는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포함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모두 대상으로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가계대출을 제외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국민이 납득하기도 어렵다. 자칫 금융기관의 입맛대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셋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이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부실이냐 부실우려가 있냐 만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면 수많은 피해 소상공인의 역차별 논란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기금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기금의 지원대상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이자감면, 상환기간 조정 등 채무조정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보증기관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새출발기금 운용시 보증서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은 은행과 보증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중 보증서는 대부분 100% 보증으로 발급하여 은행의 책임이 없음에도 은행은 이자를 징수했으며, 지난해 4대 은행 순이익만 10조 311억 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두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위한 현금성 예금 부족과 기본재산 잠식사태가 벌어진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에서 소상공인 신규보증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생존의 기로 앞에 나중은 없다.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소상공인이 새출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힘을 다해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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