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정직 징계 처분 정당”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교사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전남 모 학교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2월 모 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A씨에 대한 청렴 및 갑질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를 한 결과 갑질,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부당 지시 및 강요, 허위 출장 등을 확인했다.

전남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A씨의 비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각각 감봉 징계를 내렸고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한 경우에 해당해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심사위원을 맡은 교사들에게 “교장선생님이 B 교사를 뽑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인 교사가 점수 수정을 거부하자 교장실로 데려가 압박해 결국 수정하도록 했다.

또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뒤통수를 치거나 외모를 지적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했다. 딸의 대학교 과제를 교사에게 시키거나 점심시간에 자신의 원격 평생교육 시험문제 답안을 교사에게 찾도록 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30여 차례에 걸쳐 간 적이 없는 관내·관외 출장을 기록하고 출장비 2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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