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불구속 송치

관여자 8명도 검찰에 넘겨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지난달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후보자 기부행위와 제3자 기부행위 등 혐의로 이 군수와 공범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에게 조의금을 전달한 혐의다.

이 군수와 함께 송치된 8명도 식사제공 등에 관여해 제3자 기부행위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군수는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군수와 음식 제공에 관여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 군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위를 떠나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돼 군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저의 혐의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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