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설립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골판지 제조업체 대양판지㈜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노동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B(39)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허위로 회의록을 만들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 조사에도 허위 서류를 내고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노조 활동 방해 사건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대양판지 장성공장에 근무하면서 2020년 5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의 노조설립총회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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