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택시 등 경유가격 ℓ당 1천700원 초과분 50% 지원

광주지역 한 주유소. /남도일보 자료.

국토교통부는 고유가 상황에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 내용인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1천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도입,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관계부처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버스 2만대·택시 500대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리/윤영미 기자 link2506@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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