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임대주택 의무비율에 ‘연면적 기준’ 추가

광주 남구 봉선동 재건축 철거 현장. /남도일보 자료

앞으로 재건축 시공사가 조합에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외의 추가 이주비 대여가 허용된다.

이에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 산정 방식에서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은 금지돼 왔다. 때문에 주민 이주에 많은 고충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재건축사업에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

이는 허위·과장 정보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현재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세대수 기준으로 분양과 임대주택의 규모 차이로 사회적 혼합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에는 지난달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대책)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이는 정비사업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하는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만 신탁 받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또 기존의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지원 등의 기능 외에도, 토지 등 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정리/윤영미 기자 link2506@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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