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항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민의힘이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올린 것과 관련 “법안 지연 전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실망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법을 개정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지고, 매년 1조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며, 쌀 농가와 재배면적이 늘어 쌀 공급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정부는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농가 수와 쌀 재배면적은 모두 크게 줄었다.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 수와 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의 쌀 45만톤 격리 조치는 사상 최대 쌀값 폭락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이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만드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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