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 대상…최대 1천만원 이내 대출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오는 29일부터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최대 1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된다.

오는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2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은 2022년도 4분기,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상품은 최저신용 자의 특성을 고려해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 의지 등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면서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리/윤영미 기자 link2506@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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