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 명의 개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우빈산업 ‘콜옵션’ 행사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광주 중앙공원 전경. /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둘러싼 업체 간의 내부 갈등이 일단락됐다.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SPC) 구성원 간의 내분으로 난항을 겪은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광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노재호 부장판사)는 빛고을SPC 구성원인 ㈜KNG스틸이 빛고을SPC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명의 개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빈산업의 콜옵션 행사가 유효하며, 이를 무효로 주장하기 위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빈산업은 빛고을SPC 발행 주식 중 2만4천주(지분 24%)에 해당하는 KNG스틸 지분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우빈산업은 자사 지분 25%에 KNG스틸 지분 24%를 합쳐 총 49%의 지분을 확보했다. KNG스틸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인 우빈산업이 KNG스틸을 상대로 한 ‘콜옵션’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빛고을SPC는 한양(지분율 30%)과 우빈산업(25%)·KNG스틸(24%)·파크엠(21%) 등으로 구성됐는데, 우빈산업과 KNG스틸은 지난 2019년 12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동안 우빈산업이 KNG스틸 지분 24%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신임 KNG스틸 대표가 콜옵션의 채무금을 상환하고 ‘우빈산업에 위임했던 의결권을 회수하고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빛고을SPC에 통보했다.
이에 우빈산업은 이 같은 통보를 거부하고 KNG스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주주들에게 통보했다. KNG스틸 측은 우빈산업이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빌린 차입금을 모두 변제해 콜옵션 권리가 이미 사라졌다며 법원에 ‘주식 명의 개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재현 빛고을SPC 사업총괄본부장은 “이번 기각 결정으로 법인이 승인한 우빈산업의 추가적인 주주권 확보가 정당성을 갖게 됐다”며 “롯데건설㈜과 체결한 도급약정의 법적 안정성도 지켜져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 만큼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서구 화정동, 금호동, 풍암동 일원 부지(243만5천516㎡)에 공원(224만59㎡·91.97%)과 아파트(19만5천457㎡·8.03%)를 조성하는 것이다. 중앙공원 1지구 부지의 경우 70%가 민간 소유지로 현재 30%가 매입됐으며 나머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한 상태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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