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구성권·예산편성권 포함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필요

 

광주 남구의회 의원들이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남구의회 제공

광주 남구의회는 28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은 날로 다양화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지만 가장 중요한 조직 및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 이는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지방의회에 사무국 내 조직 및 정원에 대한 자율적인 구성권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소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원칙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의회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행 기자 lh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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