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수단으로 손배소 남발”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라남도의회 제36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서 ‘노랑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주종섭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29일 전남도의회서 열린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기본틀인 일명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노동 존중의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남용하며 노동기본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입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사례를 보면 노동자들의 부당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옥쇄투쟁과 77일간의 파업 투쟁에 대해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자들에게는 끝나지 않는 고통의 연속이다”고 전했다.

특히 주 의원은 “최근 노동 현장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청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이를 남용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쌍용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손해배상금액을 충당하는 4만 7천 원씩 모금 운동을 하며 입법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