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선적 9천t급 컨테이너선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컨테이너 선박에 해양경찰이 승선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9천t급 컨테이너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고 발생 3일 만에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59분께 여수시 장군도~여수해양조선소 앞 해상에서 검은 무지갯빛 기름띠가 보인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민간방제선 등을 동원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 8시간여 만에 해양오염 방제를 완료했다.

이후 해경은 해양오염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오염원 조사를 위해 묘박지, 조선소, 물량장 등 광범위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조선소 수리중인 유력 혐의선박을 특정하고 집중조사를 펼쳤다.

합동조사반은 9천t급 컨테이너선 A호를 정밀 조사한데 이어 선장을 추궁한 끝에 기름 유출 사실을 밝혀냈다.

컨테이너선 A호는 연료유 탱크 내를 관통하는 평형수 배관 파손으로 기름이 평형수에 혼입되면서 기름이 해양에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기름은 저유황중질유(LSFO)로 1.6㎘가 해양에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함께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방제 노력이 필요하다”며 “폐유(선저폐수) 등은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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