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단지 65만4천760㎡ ‘주민품으로’

전남 광양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가능해질 전망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6월 토목공사 등 제반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환지처분을 위한 사전절차인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실무작업 중이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광양시 성황동 일원 65만4천760㎡ 규모 부지에 혼용방식(환지+수용)으로 추진했으며, 약 1천258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부지에 지난 3월 골약동사무소 신청사가 개청했으며, 골약중학교가 9월 20일 재개교했다.

또한 10월에는 인근에 성황스포츠센터, 성황수영장, 성황근린공원 등이 차례로 완공돼 사회편의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권회상 택지과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을 눈앞에 두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재산권 행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환지처분 진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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