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불송치 결정

 

영광 군청 전경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남 단체장들이 ‘선거법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이날 김철우 보성군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지역 주민이 권리당원 명단을 관리하며 금품을 돌린 의혹과 관련해 김 군수를 함께 조사했다.

공무원 1명은 경찰 수사에서 경선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품을 주고받은 민간인 총 1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총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의혹을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광경찰서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특정 시기에 지출한 부의금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검찰청이 접수한 진정 사건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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