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5·18조사위 국정감사
“조사 대상 3건만 강제 규정 발동…아쉬워”
“내년 종료 앞두고 평균 조사율 58% 그쳐”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동행명령장 발부·압수수색영장 의뢰 등 주어진 법적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과태료 부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의뢰 등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에 근거한 강제규정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조사 대상 3건에 대해서만 이 같은 강제 규정들이 발동된 점은 아쉽다”며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장애 요인들을 법에 의한 강제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표)도 “광주 시민과 5월 단체 사이에서는 ‘위원회 활동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도 “직권조사 항목 21개 조사율 평균도 3년 동안 58%에 그친다. 남은 1년 동안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출범했다. 특별법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인 계엄군 관계자들의 진술 거부 등의 상황으로 사실상 내년 12월 26일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2021년 1월 특별법이 개정되며 주어진 새로운 과제의 진척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조직 개편 이후 인력 채용이 마무리된 시점도 2021년 7월로 저조한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나머지 항목 조사율 평균치가 70%를 넘고 5개 과제는 99% 이상 조사 완료됐다. 조사율 산출 당시 보수적으로 통계를 낸 것일 뿐 실제 진척도는 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 대상자 60여 명에 출석을 요구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에 나설 것이다”며 “내년 3월까지 4개 과제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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