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9시부터…가구당 평균 18만5천원 에너지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7만2천원에서 18만5천원으로 1만3천원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4만5천원을 인상한 바 있으나 제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3천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의 총 117만6천 가구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의 경우 한전이나 도시가스사에 카드결제해 사용 가능하고 등유·연탄·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리/윤영미 기자 link2506@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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