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있는 예금·적금 통장이나 보험 증서 등이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얼마든지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주식이나 수익 증권도 활용하면 적잖은 자금을 쉽사리 마련할 수 있다.
신용 대출보다 이자도 훨씬 싸고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처리된다. 무작정 대출을 받는 것 보다는 여러 면에서 이익이라 할 수 있다.
은행에 가면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약을 한다면 거의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잠시 돈을 썼다가 갚을 수 있으면 해약보다 담보대출이 한결 났다. 물론 비교적 오래기간 돈을 써야 될 상황이라면 해약하는 것과 담보 대출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를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기업·외환·우리·제일·조흥·하나은행은 예금 금리에 1.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한도는 예금액의 1백%다.
국민은행은 예금 금리에 1~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예금액의 100%를, 신한은행은 1.5%포인트의 가산 금리에 예금액의 95%까지 돈을 빌려준다. 한미은행은 예금 상품에 따라 대출 한도액을 90~100%로 차등화하고 있다.
실적배당 상품인 신탁을 담보로 할 때는 예금 담보대출과 조건이 좋지 않은 편이다. 수익률이 일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이 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채권형 상품의 경우 대출 한도를 신탁액의 80~90%로, 주식형은 주식투자 비율에 따라 50~70%로 제한하고 있다.
인테넷 뱅킹을 이용하면 훨씬 수월하다. 직접 은행 창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이자도 약간 깍아주는 은행도 더러 있다.
한 두개쯤은 들어놓고 있을 보험을 담보로 돈을 융통할 수 있다. 약관대출 한도는 보험을 해약할때 받을 수 있는 돈의 80~95%이고 금리는 대개 보험사별 공시이율의 1.5%포인트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사는 지점 창구는 물론 전화로도 대출을 받는다. 은행 통장주인과 보험 계약자가 같고 해당 통장에서 보험료가 자동이체되고 있는 경우엔 고객이 전화로 약관대출 신청만 하면 보험사가 대출금을 통장으로 보내준다.
보험카드가 있으면 은행의 자동화 기기에서도 대출금을 뽑아 쓸 수 있다. 인터넷으로도 대출 신청이나 한도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주식이나 수익 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연 7.5~8.5%의 금리로 최고 30억원까지 빌려주고, 주식뿐 아니라 채권 수익증권 양도성 예금증서(CD) 등도 담보로 받아준다.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처럼 필요한 만큼 꺼내서 썼다 갚았다 할 수 있다. 최고 1억원까지는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빌릴 수 있다.
주식 담보는 LG·교보·굿모닝신한·대신·동양종금·동원·메리츠·현대증권·한국증권금융 등이 평가금액의 50% 수준에서 취급하고 있다.
수익증권 담보는 대한·한국·현대·동양·제일·투자신탁증권 등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다. 채권형은 가입금액의 90%, 주식형은 50% 내외다. 수익증권은 만기전에 돈을 찾으면 비싼 수수료를 물어야 하므로 섣불리 해약하는 것보다 담보 대출이 유리하다.
공모주 청약을 할때 갖고 있는 돈보다 많은 주식을 청약하고 싶으면 담보가 필요없는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을 받으면 되고, 주식을 팔고 돈이 입금되는 날까지 기다릴 수 없으면 매도주식 담보 대출을 활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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