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변호사, ‘전두환 민·형사 재판의 의미와 성과 보고회’
“재판 통해 헬기 사격 등 객관적 사실 입증돼”
“회고록으로 왜곡하려다 오히려 진실 드러나”

 

25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전두환 민·형사 재판의 의미와 성과 보고회가 열렸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25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전두환 민·형사 재판의 의미와 성과 보고회가 열렸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논란을 일으킨 전두환 회고록을 둘러싼 민·형사상 재판이 5·18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발굴해내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상 재판 과정에서 5·18 단체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는 25일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전두환 민·형사 재판의 의미와 성과 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출판한 의도는 아주 나빴지만 오히려 회고록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진실들이 드러났다”며 “이는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 진상규명의 새로운 디딤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가) 사죄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침묵했다면 진행되지 않았을 재판이다”며 “스스로 40여년 전 과거 범죄를 현재로 소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공소기각으로 형사 재판이 끝날 위기에 처했었다. 진실도 이대로 묻히나 싶었지만 민사 재판을 통해 여러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특히 민사 재판에서 헬기 사격 등 형사 재판 당시 논쟁이 된 부분들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해 그간 드러난 사실들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신군부가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근거로 이용해온 권모 일병의 장갑차 압사 사건에 대해 민사재판 결과 시위대가 아닌 계엄군이 자행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는 법원 판결로서 새롭게 인정된 역사적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간 진행된 재판으로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 결과를 얻었다”라며 “흩어진 5·18과 관련된 진실의 퍼즐들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은 전두환 회고록 재판이 계기가 됐었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이후 전씨가 사망하면서 판결의 효력은 상실(공소기각)됐지만, 조용히 묻힐 뻔한 헬기 사격의 진상은 민사 소송에서 되살아났다고 김 변호사는 평가했다.

이 소송은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5·18 단체들이 “왜곡된 회고록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의 증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씨 측에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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