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금계동 소재 유명 식당
호주산·미국산 58t 구매
한우 섞어 곰탕 제조·판매
​​​​​​​법원, 주인 징역형 집유 선고

 

6년 가까이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판매한 전남 나주 한 유명 곰탕집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6년 가까이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판매한 전남 나주 한 유명 곰탕집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혜진)은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해당 식당은 나주시 금계동 소재 ‘삼대 나주곰탕’ 간판을 건 N식당으로 알려졌다. N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억6천 만원상당의 호주산 및 미국산 소고기 58t을 구매해, 한우와 섞어 곰탕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입육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팔고 메뉴판·원산지 표지판에도 한우라고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20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N식당이 ‘곰탕, 수육 곰탕 쇠고기의 원산지를 거짓표시’는 위반내용을 공표했다.

업계에 의하면 곰탕 요리에 쓰이는 양지나 아롱사태는 수입산과 한우의 가격이 2∼3배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기간 6년여간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적발 이후 호주산 소고기를 반품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포털과 인터넷 등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블로거 ‘가람슬기’는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한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유사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네티즌 ‘kgb1****’는 “수억원이상 팔아 엄청 수익 올렸는데 벌금도 없이 겨우 집행유예...할만한 장사네”라고 쓴소리를 했다. 또 다른 네티즌 ‘whxo****’는 “6년이상 사기쳤는데 초범이라니? 걸리지만 않았을 뿐인데?”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남도일보는 N식당을 운영하는 A씨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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