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스키드로더 면허증 취득 지원…최대 20만원

 

곡성군청 전경./남도일보 자료사진

전남 곡성군은 내년 1월부터 농업인에게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종목은 농업용 소형 중장비인 굴삭기와 스키드로더로 최대 20만원 내에서 교육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년에 1기종 교육비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부터 농업인 증명 서류를 지참해 각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용 굴삭기는 영농 작업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작업 능률도 높일 수 있다.

곡성군이 면허 취득 교육 지원을 추진하게 된 것은 농기계 사고 예방 목적이 1순위다.

내년 1~6월 교육비와 면허증 취득을 지원하고, 7월부터는 소형 중장비 무면허자에게는 농기계 임대를 불허할 계획이다.

교육은 이론 교육 6시간과 실습 교육 6시간 무시험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후 이수증과 신분증, 사진 1매, 수수료 등을 지참해 곡성군 민원과에 면허 등록을 하면 된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농업기계를 다룰 때에는 안전과 숙련도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농업인들이 농업기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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