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전남 보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최명호 보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1957년부터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65년간 충실히 수행하여 왔던 ‘긴급신고 112’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신고 112’ 시스템을 똑똑하게 활용한다면 언제 자신에게 찾아올 지 모를 위급한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똑똑한 112신고 방법’을 모두 4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신고하는 사람이 경찰 접수요원에게 위치를 설명할 때 가능하다면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신고장소 주변 건물 상호명이나 전봇대에 부착된 관리번호 등을 말하는 것이 좋다. 또한 평소 자신의 휴대폰 GPS와 WiFi 기능은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다. 둘째, 신고자가 경찰 접수요원에게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이고 침착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가 접수되는 종류 및 상황에 따라 출동경찰관의 사용장비 및 대응방법 등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셋째, 112는 ‘긴급범죄신고’ 전화로 꼭 필요한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 생활불편 및 거짓·허위 신고 등으로 불필요한 일에 경찰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실제로 위급한 상황이 생겨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경찰관의 출동이 늦어져 국민 안전확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특히, 허위·거짓신고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상습 및 악의적으로 허위·거짓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과 동시에 출동 비용 등 민사소송도 병행되어 자신에게 청구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112는 전화신고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만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성범죄·가정폭력·스토킹 등 위급한 상황에 있어 전화신고가 어려운 경우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신번호 ‘112’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경찰 접수요원에게 수신되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똑똑한 112신고방법’을 숙지해 자신이 경찰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 똑똑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한다면, 궁극적으로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행하는 치안서비스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안전 확보’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