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두 ‘혐의없음’ 처분

이정선 광주광역시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형사4부는 6·1지방선거과정에서 기부행위 혐의로 송치된 이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 교육감이 당시 음식 제공을 인지한 상태에서 식사 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기부행위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이 교육감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교육감이 식사 모임의 성격을 알고 있었거나 식사 제공에 공모·관여했다고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식사 자리를 마련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4명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4명이 이 교육감을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고 봤다.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이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올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2020학년도 수능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현수막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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