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명 찬성으로 의결…반대 13명
기관보고 등 예산 처리 후 본조사
원인·책임 규명·축소 조사 예정
국정상황실·행안부·대검 등 대상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254인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계획서를 의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행사했다. 김기현 김희국 박대수 박성중 서병수 이주환 장제원 조경태 윤한홍 이용 한기호 황보승희 (국민의힘·가나다순) 조정훈(시대전환) 등 1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특위는 민주당 우상호·김교흥·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등 9명, 국민의힘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등 7명, 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맡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간 진행된다. 예비조사는 2023년 예산안 처리까지 실시한다. 구체적 일정은 국조특위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의결로 정하게 된다.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는 예산안 처리 후에 진행된다. 국조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안전관리대책 미비와 함께 참사 발생 초기 당국의 부실 대응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과다 소요와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에 대한 지적과 참사를 축소하거나 관련자들이 책임을 회피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대상 기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한발씩 물러서면서 합의했다. 여야는 협의 끝에 법무부와 대통령 경호처를 빼고 대검찰청을 넣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검의 경우 여당 측이 이날 오전 대상 배제를 요청하면 국조특위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여야는 오후 다시 회의를 소집해 대검에서 증인을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마약관리 부서장으로 한정한다는데 합의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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