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석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인준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김재형(57·18기) 전 대법관의 임기가 9월 4일 종료되면서 대법관 공석이되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8월 29일 끝났으나, 이후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 왔다.

야권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2011년 판결이나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 등 과거 오 후보자가 내놓은 법적 판단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알고 지낸 사이였음이 밝혀지면서 '친분'으로 대법관에 지명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이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은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새 대법관 임명에 동의하면서 대법원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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