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고액·상습체납자 행정 제재

 

진도군은 올해 연말까지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은 연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은 26억2천만원이다.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진도군측 설명이다.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고액 및 상습체납자를 직접 방문, 납부를 독려하면서 세금 미납시 부동산 또는 차량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과태료 체납 차량은 차량영치시스템을 통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과태료는 매월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액 자진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직접 방문해 카드수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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