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운영도 관여…회사 관계자 등 공범 재판은 계속

 

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뉴시스

허위 정보로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이 숨졌다.

28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엄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엄씨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2018년 12월부터 5년째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엄씨와 간부 2명, 총괄·서울·호남 본부장급 4명 등 7명은 구속기소 되고 5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엄씨 등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고 허위정보를 퍼트려 2∼2.5배까지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 형태로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천587억 원에 사들인 주식을 3천767억원에 팔았다.

검찰은 이익금 중 563억 원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17억 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산 뒤 필립에셋에 주당 1만2천원에 판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다.

엄씨는 헬기 운송 사업체를 인수해 ‘에어필립’으로 사명을 변경, 자본금을 늘리고 국내외 항공노선을 취항했으나 영업손실이 누적돼 파산했다.

2019년 5월 보석을 허가받은 뒤 코인거래소 운영에도 관여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증인들이 다수인데다가 관련 사건들이 병합되면서 재판이 장기간 이어졌다.

엄씨 사망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나,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11명의 재판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필립에셋 관계자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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