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대 전교 선임 절차·정통성 놓고
유림간 갈등…성균관 월권 주장도
바른행동회 “전교 재선거 진행해야”
모성회 “성균관 조례 근거 문제 없어”

 

광주향교 전경. /독자 제공

광주향교 대표이자 총책임자인 ‘전교’ 선출을 놓고 유림들 사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광주향교 유림총회에서 30대 전교가 선출된 상황에서 성균관측과 일부 유림들이 새(31대) 전교를 추대·선임하면서 향교를 구성하는 유림 회원들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28일 광주향교 내 유림들 모임인 ‘바른길바른행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광주향교 유림총회에서 오모씨가 제 30대 전교로 당선됐다. 오씨는 전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무투표 당선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인단 530명 중 총회 참석인원이 99명에 불과한 이유를 들어 광주향교 내 또다른 모임인 ‘모성회’ 이모 회장 등이 유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지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후 광주향교는 장의회의 임시총회 소집 의결을 토대로 같은 해 10월 31일 유림총회 참석 대상 회원 362명 중 2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씨가 30대 전교로 재선임했다.

하지만 성균관과 광주향교 유림회원 일부가 오씨를 전교로 인정하지 않고, 광주향교 수습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초 31대 전교로 최모씨를 선출하면서 내부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와 관련 바른길바른행동회는 성균관이 광주향교에 대해 일체의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오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수습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수습위원회가 광주향교의 최고의결기관인 유림총회의 재가 없이 최모씨를 선출한 것은 절차적 하자와 함께 전교로서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다.

바른길바른행동회는 수습위원회 구성도 문제 삼고 있다. “성균관 조례에는 ‘지역 향교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성균관이 사정위원을 파견해 양쪽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의견 조율과정 없이 30대 전교 재선거가 마무리된 뒤에 16명으로 된 수습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입장이다.

또 광주 유림 90명이 성균관에 수습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성균관 총무처장 조모씨가 독단으로 반송하는 등 성균관 일부 인사의 월권행위도 지적한다.

이같은 상황을 들어 바른길바른행동회측은 전교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12월 1일 31대 전교 선출에 반대하는 광주향교 유림 총궐기대회를 열고 성균관측에 광주향교 30대 임원(전교·감사) 인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재선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성균관과 절연하고 광주향교를 자체 운영하는 방안도 협의중이다.

반면 수습위원회 측은 규정에 따라 지역 유림들 중 대표성 있는 후보를 선정,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해 신임 전교를 문제 없이 선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향교모성회장 이모씨는 “성균관 조례에 의해서 (31대 전교 선출을)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성균관 총무처장 조모씨는 남도일보가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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