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경제 볼모 정당성 없어”
화물연대 “파업 계속”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사업주와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제 임기 중 불법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사업주와 운수종사자에 대해 사상 첫 화물자동차법 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관련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다른 운송 차량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 부담을 막고자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지속 등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지역본부 파업 거점에서 지도부 삭발식과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디”며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업무개시명령(화물자동차법상) =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14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66조,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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