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고 책임자에 동의안 승인’ 비판
시 ‘위탁공모 통해 업체 선정해야’ 여론도

전남 광양시가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 내 동호안 지정폐기물 매립 부지 3만평에 대한 사용권을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동호안 부지.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가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 내 동호안 지정폐기물 매립 부지 3만평에 대한 사용권을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의회도 지난 1월 시가 제출한 사용권리 포기 동의안을 큰 제동없이 승인,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광양시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작년 12월 14일 ‘광양시 의무부담권리포기 심의위’를 열어 금호동 880인근 동호안 9만9천200㎡(약 3만평) 부지에 대한 사용권 포기를 결정하고 시의회에 회부했다.

시는 현재 공유수면 상태인 3만평 부지를 수년 간 방치하다가 A업체가 지난 2014년 ‘동호안매립지사고복구대책위’ 현지안정화 방안 이행을 요구한다는 점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최근 LNG제2터미널 사업예정지와 3만평 부지 교환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사용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어 시의회는 올해 1월18일 제30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동호안 3만평에 대한 사용권리포기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사용권이 A업체로 넘어가게 됐다.

또 A업체에 사용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20억 정도를 어린이보육재단 또는 환경기금 조성 등에 기부금을 내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는 또 일부 의원이 시의 권리포기 동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에선 시와 시의회가 1천억 원 대 이상의 활용가치로 알려진 재산권을 스스로 포기한 배경에 갈수록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소유권이 있는 환경부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장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큰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시가 동호안 매립장 부지에 대해 위탁공모를 해 공개입찰을 진행해야 특혜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994년 환경처가 국내 각 권역별 지정폐기물 매립장 확보 방침을 정하고 호남권의 경우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광양제철소와 여천산단을 고려해 광양시 금호동 동호안 8만평을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태인동 지역민과 환경단체가 나서 적극 반대하고 나서자 8만평 중에서 3만평에 대해 시에 사용권을 넘겨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환경처장관과 동광양시장간의 협정서를 체결하게 된다.

3만평을 제외한 5만평은 환경처가 초기에 관리를 하다 환경공단으로 이관된 이후 민간에 위탁키로 함에 따라 A업체가 환경부로부터 매입해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운영하게 됐다.

특히 A업체는 5만평을 5단계 사업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해 오다 지난 2009년에는 3~4단계를 매립사업 중에 매립장과 둑이 붕괴하는 바람에 지정폐기물 침출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대형 환경사고로 발생,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지역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시와 시의회가 예전에 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 또다시 사용권을 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환경부의 관련 자료를 보면 3만평 부지를 일반 폐기물에서 지정 폐기물로 바꿔주면서 시가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며 “민간 임대도 가능하기에 협상 할 때 임대 수준에 근접한 협상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호안 3만평 부지에 대해 시의회에서 사용 동의안이 통과 됐어도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국가산단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에서 개발계획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동안 시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부 부서장들을 만나러 수차례 올라 갔으나 아예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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