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사상 첫 업무개시 명령
명령서 받은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운송사 209곳 송달…일제 현장조사도

 

멈춰 선 레미콘 차량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 광주 지역 공사 현장의 경우 레미콘 수급이 이틀 내로 아예 중단될 위기에 처해 건설 현장에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속보]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1차적으로 업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될 수 있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확인과 추가 조사를 거쳐 해당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6일째 이어진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물류차질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공사 현장에서는 레미콘 수급이 2일 이내로 아예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건설 현장의 셧다운 마저 우려되고 있다.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시멘트 가공업체 39곳 대부분이 원재료 시멘트가 동이 났으며 일부는 공장 문을 닫기도 했다.

광양항도 물류 이송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광양항의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61.7%로, 파업 전 물량을 빼놓은 덕에 평상시(60∼65%) 장치율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광양항에서는 하루 4천34TEU가 반출됐지만, 파업 이후 출하가 시급한 일부 물량이 나간 것을 제외하고 일간 반출량은 거의 없는 상태다. 파업 직전 화주·운송사가 파업에 앞서 긴급 또는 장기 적체 예상 수출·입 물량 선적을 항만에서 빼냈지만 일주일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업체들도 파업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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