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뉴시스

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29일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A씨 등 3명을 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 부인에게 직접 접근한 B씨는 김 전 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 배우자 A씨는 당초 경찰의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김 전 시장 측 법률대리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실한데도 무혐의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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