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담양 이병노·영광 강종만·곡성 이상철·영암 우승희 군수

 

광주고검·지검 청사./남도일보 자료사진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 1일) 만료를 하루 앞두고 현직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5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 단체장 5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다.

이 중 박 목포시장은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실적을 과장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박 시장 아내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담양군수는 지난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선거 운동을 한 캠프 관계자 8명이 수사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0만 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영광군수는 지난 1월 선거구민에게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곡성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6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영암군수는 6·1지방선거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권유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혐의 입증을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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