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번 박찬모·2번 전갑수…홍성길 불출마
전남, 1번 윤보선·2번 송진호·3번 장세일 등
14일까지 9일간 후보자만 가능…15일 투표

광주·전남 시·도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 운동이 6일부터 시작된다.

5일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 전갑수 전 광주시배구협회장, 박찬모 전 광주시육상연맹회장이 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기호 추첨 결과 박찬모 후보가 1번, 전갑수 후보가 2번으로 확정됐다.

후보자 간 공약 등을 제시할 정책 토론회는 6일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 토론회는 후보자 모두가 동의했을 경우 열리게 된다.

당초 후보 등록 전날까지도 완주 의지를 드러냈던 홍성길 전 광주시배드민턴협회장은 이날 불출마로 선회했다.

전남체육회장 선거에는 송진호 전 목포시체육회장, 윤보선 전 전남스키협회장,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 등 3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기호 추첨 결과 1번 윤보선, 2번 송진호, 3번 장세일 순으로 정해졌다.

광주시체육회 선거인단 수는 중복·각 체육회장 출마자 현직 사퇴 여부 등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29명으로 확정됐다. 전남도체육회 최종 선거인 수는 당초 361명에서 7명이 줄어든 354명이다.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며 가족 등 제3자의 선거운동은 불가하다. 더불어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돼 있다.

광주·전남 시도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오는 22일 실시하는 시·구·군체육회장선거는 오는 13일~21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역시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정보 및 선거운동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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