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265개사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중점 조사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6일부터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96년부터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거래 중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다룬다.

광주·전남 위탁기업 265개사(광주108개사·전남157개사)를 대상으로 거래현황 조사와 함께 수탁기업 설문조사,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이후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지원반’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분야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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