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거책 맡아 2억 가로채, 1심 1년 8개월에서 2심 3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2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중국인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형을 요구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2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마약도 투약한 점,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수사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한 금융사기단에 속은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15차례 돈을 빼내거나 직접 전달받는 수법으로 2억 원 상당을 가로채 조직 총책이 정해준 계좌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달한 돈의 2.7%를 수수료·성과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기단은 악성코드가 설치된 팀뷰어 원격 조정 앱을 피해자들 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발신 전화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6월 사이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을 사들여 2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 피고인이 공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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