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전문대 교직원 전수조사, 광주여대는 공개 누락
169곳 중 112곳서 수상한 채용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 임원의 친족 교직원 현황./대학교육연구소 제공

사립대 10곳 가운데 7곳 꼴로 사학법인 임원의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법인 임원의 친인척 교직원 채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면서 국내 사학법인의 ‘가족 채용’ 규모가 처음 확인됐다.

6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사립·전문대학 277곳을 전수조사(11월 기준)한 결과, 정보를 공시한 사립·전문대 169곳 중 112곳(66.2%)이 사학법인 임원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년제 사립대 116곳 중 72곳(62.1%)에서 친족 교직원 22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 전문대의 경우 정보를 공시한 53곳 중 40곳(75.5%)에서 친족 교직원 11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대학(법인)별로 살펴보면 삼육법인 22명, 남서울대 12명, 송원대 10명, 한서대 9명, 동덕여대 8명, 건양대·인제대각 7명 등의 순서대로 친족 교직원이 많았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5명 이상 근무하는 대학이 12곳이었다.

사립 전문대 중에서는 마산대학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를 포함해 5명 이상 근무하는 대학이 6곳이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송강학원(광주여대), 덕성학원(덕성여대), 함주학원(한서대), 제한학원(대구한의대), 성심학원(영산대)의 경우 법인 임원의 친족 교직원이 공개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 임원의 친족 교직원 현황./대학교육연구소 제공

교육부는 사학혁신 방안의 하나로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사립대의 친족 교직원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하라고 의무화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이다. 고시를 위반해 미공개·거짓공개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전체 사립·전문대 277곳 중 108곳(39%)은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5월 교육부 현황 조사에서 전국 191개 사학법인 가운데 82곳이 친인척 채용이 없어 ‘해당 없음’으로 보고했는데,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미공개로 보일 수 있다”며 “‘해당 없음’을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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