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일부 “회장 셀프 연임법 부당”
與 “양곡법 무리해 처리하고 딴소리”

 

지난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항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며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 심사를 했다.

이날 안건 법안은 ▲농협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산림조합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등이다.

이 중 가장 쟁점 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이었다. 농협법 통과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농협법이 통과된 후 민주당 안호영·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3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법안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만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장외발매소 감축 문제와 온라인 경마 매출액 수준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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