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경무과 경장 박지민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장 박지민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고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엔 사기를 당하고도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해 112 신고가 지연되거나, 가족이나 주변인들로부터 “그거, 보이스피싱 아니야?”라는 말을 듣고 뒤늦게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한다.

얼마 전 “며칠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거 같은데 신고하러 왔어요”라며 경찰서를 방문한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망설여져서 신고가 늦어졌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계좌로 돈을 입금한 이후 피해를 인지했다면 지구대나 경찰서 방문 없이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 하자.

112에 신고 즉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요청받은 금융회사는 거래 내역을 확인 후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피해금을 인출 할 수 없게 조치한다.

지급정지 신청 이후에는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야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 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112로 전화하면 신고자가 위치한 가장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서 현장으로 출동하니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신고하자.

항상 주위에 범죄들. 하지만 경찰관도 24시간 국민의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범죄 피해 시 그 자리에서 112 신고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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