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청 전경./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남구가 예산을 들여 전·현직 구의원 전용 경로당을 설립해 논란이다.

8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최근 진월동 한 건물 2층을 임차해 남구 의정동우회 전용 경로당을 설치했다.

남구 의정동우회는 전·현직 남구 의원들의 친목모임으로 회원 28명이 활동하고 있다.

남구는 경로당 설치 예산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원, 리모델링비 1천990만원,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 1천7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매달 지급해야 하는 월세 82만5천원도 2027년까지 5년간(연장가능)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남구가 편법으로 의정회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구가 의정회 전용 시설을 설치해주고 월세 등을 부담하면서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피하려고 경로당 예산을 쓴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 남구의원은 “특권층을 위한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혜 우려에 대한 부분도 고민했지만 노인복지법과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경로당을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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