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조속한 복귀 등 합의, 도의회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지난달 19일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 내 불법 하도급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가 한 달여 만인 18일 노사 합의로 일단락 됐다.

이날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3사와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요구건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 관련 건, 계약 해지 근로자 조속한 복귀 건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앞서 지난해 12월 현대삼호중공업 작업 현장에선 물량팀 소속으로 일하던 블라스팅 노동자 30명이 불법 물량제 폐지와 4대보험 보장 등을 요구하며 작업거부에 들어간지 38일 만이다.

노동자들의 작업 거부에 이들과 계약을 맺었던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업체들은 당시 작업거부 사흘 만에 이들과 계약을 해지해, 집단해고 논란이 불거졌다.

집단해고 논란에 노사간 갈등 중재에 나섰던 전남도의회는 이날 합의 타결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정훈 전남도의회 대번인은 “근로계약 해지 등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솟았던 노사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것에 대해 서동욱 의장님도 200만 도민들을 대신해 환영과 함께 축하를 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그동안 주종섭·손남일 의원을 비롯해 전남도의원 전원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해결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태 주신 점에도 깊은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남도의회는 전남의 기업 투자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사간 갈등을 적극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도민들과 약속했던 소통하고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통해 갈등보다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지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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